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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 지원 정책]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) 임대보증금 지원

by 일자천금 2024. 4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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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이번에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청년 지원 정책 중 

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)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[사업소개]
○ 사업목적 :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 주변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
○ 신청대상자 : 무주택자 청년 (만 19세 ~ 39세)
○ 신청기간 : 신규 입주(예정) 일 3주 전까지 방문 신청
○ 지원금액 : 임차보증금의 30% 무이자 지원 (청년 : 최대 4,500만 원, 신혼부부 : 최대 6,000만 원)

      *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% 무이자 지원(청년 및 신혼부부 : 최대 4,500만 원)

 

참고로, 2017년 서울시에서 '역세권청년주택'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고,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청년안심주택입니다.

임차보증금이 1억 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의 30%(청년 최대 4,500만 원, 신혼부부 최대 6,000만 원)

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%(청년, 신혼부부  최대 4,500만 원)

 

 

[신청자격]
○신청자격
  - 나이요건 : 만 19세 ~ 39세
  - 소득요건   
    1) 청년 : 신청자 본인(1인 가구)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(3,482,296원)

    2) 신혼부부 :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 이하

          (2인가구:6,498,854원 / 3인가구(자녀 1):8.638.379원 / 4인가구(자녀 2):9,898,160원 / 5인가구(자녀 3):10,530,085원)

  - 자산요건 

    1) 청년 : 신청자 본인 자산 기준 2억 7,300만 원 이하
    2) 신혼부부 :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 기준 3억 4,500만 원 이하

 


        
[신청방법]

○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(방문신청 시 지원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)

      > 임대차 계약서 작성 (임차인, 임대인)

      >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 (임차인, SH) / 입주개시일 3주 전

      > 소득자산 심사 (SH)

      >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 (임대인, 임차인, SH)

      >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(SH)
  -  신청장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,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(상가동) 2층,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
       *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(예저)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(최소 3주 기간 소요)
  -  문의전화 : 1600-3456

 


[기타 정보]
-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
- 청년안심주태(공공임대) 입주자 신청 불가
- 청년안심주택 임대보증금 지원과 서울시 청년 신혼부부 임차보증금 이자지원사업 중복 신청 불가
- 접수 후 임대차 계약 내용 변경 불가

 

 

이상 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)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읽어주셔서 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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